국무원의 해외투자 규정이 공포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PANews는 6월 1일 정부 웹사이트를 인용하여, "국무원 해외투자 규정"이 2026년 4월 17일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공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투자자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해외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 협력 및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투자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법률 및 규정과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과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이미지를 보호해야 하며, 시장 경쟁을 방해하거나, 생태 환경을 훼손하거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 및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무원 투자 및 상무 부서는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성, 관련 국가(지역)의 투자 환경 변화, 위험 수준에 따라 해외 투자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려, 제한 및 금지되는 해외 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투자 감독을 강화하며, 투자자들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규제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승인 및 신고, 정보 보고, 국경 간 펀드 등록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진실되게 제출하며, 관련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재화, 기술, 용역 또는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국가가 수출을 제한한 재화, 기술, 용역 또는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재화, 기술, 용역 또는 관련 데이터를 기술 인력의 국경 간 파견, 다른 국가(지역)에서의 근무를 위한 인력 조직, 국경 간 기술 지도 제공 또는 국경 간 인력 교육을 통해 다른 국가(지역)로 이전하거나, 국가가 수출을 제한한 재화, 기술, 용역 또는 관련 데이터를 허가 없이 다른 국가(지역)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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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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