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뉴스: 한 남성이 미얀마 묘와디 등지로 밀입국해 전화 사기 범죄에 가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PANews 7월 4일 소식, CC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바오산구 검찰 당국이 어제 한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 황모는 밀입국하여 해외로 나가 통신사기 범죄 활동에 가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미얀마 미야와디 단지가 해산된 후에도 계속해서 '살처반(殺猪盤)' 사기 범죄에 가담했으며, AI 얼굴 바꾸기와 외국인 모델과의 대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연결되어 피해자를 가짜 웹사이트에 등록·충전·투자하도록 유인했고, 결국 법원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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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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