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9일 소식, Hyperliquid Policy Center(HPC)와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Phantom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온체인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자'와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CFTC에 세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 온체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 자체는 등록이 필요한 규제 대상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개발자가 미등록 거래소나 청산소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 및 청산 기관이 온체인 인프라를 도입해 매칭·청산을 수행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제공할 것. 셋째, 앞서 Phantom에 대해 내려진 '비수탁 지갑은 금융 중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기소 서한(No-Action Letter)을 공식 규정으로 격상해, 유사한 지갑 서비스에 통일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
Hyperliquid 정책 센터와 Phantom, 미국 CFTC에 공동 의견서 제출, 온체인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자'와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경계 명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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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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