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13일 소식, <검찰일보>가 최근 '가상화폐 이용 자금세탁 형법 규제 난관의 체계적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형법 규제 난관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기사는 현행 사법 실무가 행위의 정성(定性), 증거 확보, 범죄수익 환수라는 삼중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형법 제191조 자금세탁죄는 여전히 7가지 유형의 전제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사건이 부득이 '은닉·은폐죄'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 실무상 은닉·은폐죄는 뚜렷한 '잡범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특성이 전통적인 증거 규칙에 체계적 도전을 제기하며, '증거 수집 난항, 인증 난항, 입증 난항'이라는 다중적 곤경을 형성하고 있다. 증거 수집 측면에서, 범죄자들은 믹서(mixer), 프라이버시 코인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이용해 여러 겹으로 분할·교차 체인 이전을 수행하고 여러 사법 관할권에 걸친 복잡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 사실 증명 측면에서, 공개키·개인키 메커니즘 때문에 범죄 주체의 동일성 확인이 어렵고, 체인상 주소를 실제 신원과 연결하는 익명성 제거 작업의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한 거래 플랫폼과 지급 기관 간 데이터 장벽이 '정보 고립'을 초래해 완전한 자금 연결 고리를 통합·재구성하기 어렵고, 수사 기관의 기술 도구 업데이트가 범죄 수법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가상화폐의 법적 속성에 대한 상충이 처분의 걸림돌을 초래하고, 절차 규범의 공백이 단계별 단절을 야기하며, 국가 간 공조의 벽이 자산 추적·환수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일보: 가상화폐 자금세탁 형법규제가 직면한 행위성격 확정, 증거수집, 추징 및 손실회복의 삼중 곤경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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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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