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17일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자 전달 규정(Regulation E-Delivery) 신규 규칙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전자 방식의 증권 정보 공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발행인,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이 기본적으로 전자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상 정보 범위는 주로 펀드 및 기타 발행인의 투자설명서, 펀드 연차 및 반기 주주 보고서, 주주 위임장(Proxy Statements), 거래 확인서, Form CRS 투자자 관계 공시, Form ADV Part 2 투자자문사 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번 제안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미 SEC, 전자 전달 신규 규정 제안, 증권 정보 공개 전면 디지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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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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