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20일 소식, 베트남 정부가 제284/2026/NĐ-CP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암호자산 및 그 시장의 행정 위반 사항, 벌금 액수, 집행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토큰 발행, 거래소 운영, 서비스 기관 의무, 투자자 거래 행위, 국경 간 자금 이체, 데이터 남용,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위반 시나리오를 포괄하며, 법인에 최고 2억 동, 개인에 최고 1억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면허 취소, 불법 수익 몰수 등의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1일부터 암호자산 시범 시장 프레임워크 내에서 발효되며, 관련 자금세탁방지 및 디지털 산업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벌금 상한: 법인 2억 동(약 5만 4천 위안), 개인은 절반
- 무허가 거래 서비스 또는 마케팅 제공: 1.8억~2억 동 벌금, 도구 몰수, 시스템 철거, 불법 수익 환수
- 토큰 불법 발행: 1.5억~2억 동 벌금, 발행 강제 취소 및 전액 환불
- 국내 투자자가 허가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거래: 3,000만~5,000만 동 벌금
- 자금세탁방지 위반(익명 계좌, 의심 거래 미신고 등): 최고 2억 동 벌금, 6~12개월 영업 정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