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22일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SEC 위원 Hester Peirce는 암호화 자산의 “온체인(on-chain)”화가 해당 활동을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온체인에 배치하는 crypto vault 및 대출 전략이, 특정 개인이나 팀에 의해 스테이킹·대출 배분·이자율·허용 가능 자산·LTV 비율·청산 임계값 등이 결정될 경우, 공동 기업, 투자 회사 또는 증권화 어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증권 발행·투자 자문 등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irce 위원은 업계 관계자들이 SEC와 소통하여 규제 준수 경로를 모색하고, vault와 온체인 대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SEC 위원 피어스, 암호화폐 Vault 및 대출 전략이 증권법 규제 대상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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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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