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30일, 한국 언론 데일리를 인용한 DL News 보도를 인용해, 한국 대법원이 북한 해커들이 한국군 대위를 포섭해 비트코인을 군사 기밀과 교환하려 한 사건을 도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4년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거래소 직원은 북한 해커들로부터 48만 7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그중 3만 3천 5백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불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며, 그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위는 이전에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해커들이 해당 직원에게 '손목시계 모양의 숨겨진 카메라'와 군용 노트북에 설치할 USB 해킹 장치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한미 합동 지휘통제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위는 이전에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