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월 14일 DL News를 인용하여,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및 마약 밀매에 이용한 2000년대생 한국의 한 마약왕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2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공범 3명은 30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마약왕이 2020년 3월부터 텔레그램 메시징 앱을 통해 여러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했으며, 주로 베트남에서 밀수된 마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조직은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약을 밀수하고, '데드 드롭'(공공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모든 거래와 유통 수수료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금액은 약 4백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