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성장층 주식거래 참여를 위한 개인투자자 기준은 여전히 "자산 50만 위안 + 경력 2년"

PANews는 7월 13일 진시(金士) 보도를 인용하여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과학기술혁신판 제5호 - 과학기술혁신성장층 상장기업 자율규제지침" 및 기타 지원 업무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적합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혁은 개인 투자자가 과학기술혁신성장층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및 거래 기준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기준과 투자 경험 "자산 50만 위안 + 투자 경험 2년"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판 의견"의 요건에 따라 투자자는 과학기술혁신성장층에 신규 등록된 무수익 기술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특별 위험 공시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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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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