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이하 조례)는 2025년 8월 1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정하고,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 홍보 및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과도기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 교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홍콩의 암호화폐 환전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 후, 많은 장외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허가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기사는 홍콩 장외거래 서비스 제공업체(HKVAOTC) 주소에서 지난 70일 동안 발생한 TRC20-USDT 유출 데이터를 공개하여 규제 당국에 규정의 영향에 대한 온체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설명
비트레이스는 홍콩에 위치하거나 주로 홍콩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VAOTC 사업체의 사업 주소 트래픽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후자는 주로 오프라인 고객 또는 실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와 주로 온라인 고객 또는 익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로 분류됩니다.
이 조사에서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베이징 시간으로 2025년 6월 1일~7월 31일과 8월 1일~8월 8일의 두 기간 동안 모든 서비스 제공자의 TRC20-USDT 이체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다음 데이터에는 사업장 주소 간의 비운영적 운송 활동이 제외되었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32.94% 감소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모든 사업체 주소에서 총 31억 7,000만 USDT가 이체되었으며, 일일 평균 금액은 5,204만 USDT였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모든 사업체 주소에서 총 2억 7,900만 USDT가 이체되었으며, 일일 평균 금액은 3,490만 USDT였습니다.

규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8월 1일 이후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시장의 전체 규모는 32.9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는 이 규정이 홍콩의 현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모를 더 크게 줄입니다.
교통 통계는 매장형 및 비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 주소별로 별도로 수집됩니다.

규정 시행 이후, 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일 평균 USDT 유출량은 43.20%(947만개 -> 538만개) 감소했고, 비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장 주소는 30.65%(4257만개 -> 2952만개) 감소했습니다.

매장형 서비스 제공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매장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는 규정이 시행된 후 홍콩의 장외거래 서비스 산업에 속한 일부 사업체가 단기간에 숨은 사업자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생각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도입은 홍콩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준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지 장외(OTC) 거래 서비스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 중 일부는 규정을 준수하고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지하 거래로 전환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