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프롬프트에 관한 상하이 최초의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은 첫 번째 심문에서 프롬프트가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PANews는 11월 7일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이 최근 " AI 프롬프트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6개 프롬프트 세트가 예술적 양식, 주요 요소,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 사항의 목록에 불과하며 표현의 독창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복제, 배포, 온라인 배포 및 저작자 표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프롬프트가 아이디어와 창작 개념에 더 가깝고 개인의 지적 입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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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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