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6년 1월 1일부터 OECD의 암호화폐 보고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PANews는 1월 6일 NADA NEWS의 보도를 인용하여 일본이 2026년 1월 1일부터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ARF는 전 세계 세무 당국이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일본은 세제 개혁을 통해 이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앞서 사용자 대상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거래소를 통한 정보 수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의 결과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1월 6일 모든 사용자에게 "납세 거주 국가"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일본 거래소들도 점차 유사한 정보 수집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말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 사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계좌를 개설한 사용자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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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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