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10일,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를 인용하여 지난주 코네티컷주가 무허가 도박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대해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미국 판사가 칼시의 명령 집행 유예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일, 코네티컷주 소비자보호국(DCP)은 칼시, 로빈후드(Robinhood),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을 상대로 "온라인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통해 코네티컷주에서 무허가 온라인 도박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칼시는 코네티컷주 DC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요일, 코네티컷주 연방 법원의 버논 올리버 판사는 법원이 칼시 측의 규제 조치 일시 중단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코네티컷주 DCP가 "칼시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코네티컷주 소비자보호국이 1월 9일까지 해당 회사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칼시 측은 1월 30일까지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두 변론은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