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1128 규제 회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정책 전환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및 자금 세탁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PANews는 12월 1일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최근 "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조정회의 "(1128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9월 24일 발표된 가상화폐 사업 활동 금지 고시의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사 로펌 측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비교적 엄격한 외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점진적인 확대, 적용 사례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자 수의 급증으로 USDT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많은 해외 ​​자본 수요를 충족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하여 상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대담한 외국 무역상들이 USDT와 USDC를 이용하여 유엔 제재 결의안을 회피하고 제재 대상국의 대외 무역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법 판결을 보다 관대한 방식으로 되돌리고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계약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추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USDT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제재 대상국의 무역 지원과 같은 심각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샤오 사 변호사는 이번 회동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홍콩의 가상 자산 개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본토 규제, 홍콩 개방"이라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한 규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 혁신은 허용되지만, 지정된 영역과 체계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본토 실무자들은 법적 한계를 항상 경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어떤 일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이행심리(侥行心理, 즉 어떤 일이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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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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