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7월 2일 베이징 비즈니스 데일리(Beijing Business Daily)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6월 30일 "귀금속 및 보석 기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리 조치"(이하 "관리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 조치"는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전에 제시했던 귀금속 업계 자금세탁 방지 요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행정조치"는 적용 대상, 기준 금액, 고객 실사 요건의 구체적 상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금세탁 방지 감독 범위에 귀금속 및 보석 산업 체인 전체를 포함합니다. 변경 사항의 관점에서, "행정조치"는 고액 거래 보고서 제출 기준 금액을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수의 귀금속 및 보석 매장도 포함해야 합니다.
종사자 범위 측면에서, 관리 조치에 따르면, 신규정 적용 대상 종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귀금속 및 보석 현물 거래에 종사하는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종사자는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를 받으며, 자금세탁 방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