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법 개정안은 업계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SEC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PANews는 6월 10일 엘리너 테렛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CLARITY법 개정안이 오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검토되기 전에 새로운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슬러 시대 조항(Gensler Era Clause)"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기존 토큰에 대한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SEC가 각 토큰의 증권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해당 법안의 원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추천 읽기
19시간 전
2025-12-24 00:25
2025-12-23 00:14
2025-12-22 09:22
2025-12-20 14:51
2025-12-20 00:39

인기 기사

업계 뉴스
시장 핫스팟
엄선된 읽을거리

엄선 특집

App内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