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가 암호화폐 과세 관련 본회의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PANews는 11월 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당초 11월 2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소집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이연,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과세 조정 등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11개 조세법안 처리를 권고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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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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