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암호화폐 주소 동결 전 얻은 보상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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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10월(현지시간) 파산으로 인해 동결된 암호화폐 주소를 예로 들며 "주소 동결 전 수령한 암호화폐 보상은 향후 자금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보상을 받은 해에 과세 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서 IRS는 "파산한 플랫폼이더라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동결 전 스테이킹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이는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보상 수익의 공정 가치는 보상이 입금된 날짜와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동결 이전에 보상이 결정되지만 입금되지 않은 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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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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