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고객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current language yet. Showing the original version.
검찰이 17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are to:

Author: CoinNess

This content is for market information only and is not investment advice.

Follow PANews official accounts, navigate bull and bear markets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