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6년 거래소 해킹 용의자로부터 '4조 3천억원' 규모 자금 회수…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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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2016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태 관련 자금세탁을 시도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4조 3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22년 2월 8일(이하 현

미 법무부가 2016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태 관련 자금세탁을 시도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4조 3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22년 2월 8일(이하 현지시간) 비트파이넥스 해킹 돈세탁 공모 혐의로 일리야 리히텐슈타인(Ilya Lichtenstein)과 헤더 모건(Heather Morgan)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자금세탁을 시도한 45억 달러(약 5조 38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가운데 36억 달러(약 4조 307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는 2016년 11만 9754 BTC(현재 시세 기준 약 6조 4427억 원)를 도난당한 바 있다. 

리자 모나코(Lisa O. Monaco)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자산을 압수한 것은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피고인들은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세탁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훔친 암호화폐를 어떤 형태로 바꿔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킹 용의자들은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후 보석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히텐슈타인은 500만 달러(약 60억 원), 모건은 300만 달러(약 36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납부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5년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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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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