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15일 헤스터 M.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혁신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토큰화된 증권에 대해 제한적인 거래와 기술 시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업계에서 권고하는 "포괄적 면제"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혁신 면제 체계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증권 토큰화 모델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행자가 제3자가 자사 주식의 토큰화된 버전을 발행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차익거래를 방지하고 핵심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헤스터 M. 피어스는 또한 규제 당국이 민간 자본 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SEC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시 체계가 토큰화된 증권의 소유 구조를 포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토큰화된 증권 발행 시 브로커와 청산소의 공시 의무, 원자적 결제 방식이 기존 T+1 결제 규칙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중개자가 없는 구조 또는 새로운 중개자 구조 하에서 규제 권한의 적용 가능성 등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혁신 면제" 조항을 정보 공개와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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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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