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22일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하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물 중개업체(FCM)는 암호화폐 자산을 마진으로 수락하는 시작일을 명시하여 시장 참여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 요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스테이블코인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BTC/ETH는 20%의 적정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스테이블코인은 2%의 적정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선물 중개업자는 최초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스테이블코인만 담보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준수 및 보고 의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물 중개인은 주요 사이버 보안 또는 시스템 문제를 즉시 보고하고 고객 계좌에 있는 암호화된 자산의 총액에 대한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연장: 다른 암호화 자산은 3개월 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보고서는 종료해야 합니다.
4. 사용 제한: 고객의 분리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 전용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은 미결제 스왑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적격 토큰화 자산을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청산기관 요건: CFTC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 위험 요건을 충족하는 청산기관은 청산 거래의 초기 증거금으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