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24일 인민일보를 인용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이 최근 "국유기업 경영자 청렴성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 제7조는 국유기업 경영자는 자신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관련 기업, 사업 파트너 또는 경영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선물, 현금, 증권, 가상화폐 또는 기타 귀중품을 수락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퇴임 또는 정년퇴직 후 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국유기업 경영진의 업무상 청렴성 유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은 현금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귀중품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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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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