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4월 1일 이데일리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구인 ‘가상자산시장감독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비정상 거래 감시에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시장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정상 거래 감시 및 조사, 사업자 관리 감독, 시장 감독 규칙 제정,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담당하고,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소환 등 수사 권한도 부여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감독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조사과의 기능 중 일부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치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심의를 위해 제1소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