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PANews는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인간 중심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람 중심과 지능적 복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가 발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혁신 촉진과 법치주의적 통치를 결합합니다. 인간 중심 상호작용 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포괄적이고 신중하며 분류된 감독을 시행합니다. 또한,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보급,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질서 있게 확대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치는 인간 중심적인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요건을 명시하고,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위협하거나 국가 권력 전복 또는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인간 중심적인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미성년자 및 노인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이용자의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나아가, 보안 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등록, 인공지능 샌드박스 보안 서비스 플랫폼 구축 촉진에 대한 지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과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인간형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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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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