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18일 저장성 타이저우 경찰이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기단은 안면인식 결제기 판매를 가장하여 13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3,500만 위안 이상을 사취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안면인식 결제기 프랜차이즈 가입을 미끼로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요구하며,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선물이나 회사 IPO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포인트를 모은 후에는 'GDFC'라는 가상화폐와 연동해야 현금화할 수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이 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허위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GDFC는 사기단이 발행한 '가치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묶어두고, 가격을 조작하고, '환전'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모든 투자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기단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 자산 관리, 부동산 매입, 사치스러운 소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0만 위안을 선고했다. 1심 재판 후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