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28일 일본 국토교통성, 금융청, 경찰청, 재무부가 공동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업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거나 이러한 환전을 중개하는 행위가 암호화폐 거래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등록 없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자금결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사업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할 때 자금세탁방지법에 규정된 거래 검증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관련 당국에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는 고객이 자신의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 거액의 부동산 거래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엄격한 검증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3천만 엔 이상의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개인과 일본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거주자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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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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