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 자산의 해외 이전 거래를 외환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PANews는 5월 8일 이데일리를 인용해 한국 국회가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화폐의 해외 이전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화폐의 해외 거래를 외환당국의 관리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이전업'의 범위를 재정의하여 한국과 해외 간의 가상화폐 매매 및 교환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이전을 포괄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탁기관 또한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존의 환전 및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일반 환전업'과 '해외 지급결제업'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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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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