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20일 코인데스크(CoinDesk)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마켓 메이커인 제인 스트리트 그룹(Jane Street Group)이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의 파산 관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제인 스트리트가 테라폼 재직 당시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운영하는 "브라이스의 비밀(Bryce's Secret)"이라는 비공개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UST 토큰의 페그 해제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폼 붕괴 직전 약 1억 9,300만 개의 UST 토큰을 매도했는데, 여기에는 커브(Curve) 플랫폼을 통한 8,500만 개의 일회성 매도가 포함되며, 이후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여 약 1억 3,400만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은 또한 제인 스트리트 공동 설립자인 로버트 그라니에리(Robert Granieri)와 트레이더 마이클 황(Michael Huang)을 피고로 지목하여 연방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테라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관련 이익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폼으로부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국채를 조기에 매도하고 공매도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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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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