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22일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해 불법 도박 콘텐츠 제공 여부 및 서비스 제공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여 국내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한국의 도박방지법은 경마, 스포츠 베팅 등 국가가 허가한 기관에서만 도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배당률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폴리마켓은 지난 6월 한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된 여러 거래를 진행하며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마켓은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서 규제 제한에 직면했으며, 최근 일본 사업 허가 신청을 위해 일본 현지 대표를 선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규제 당국은 폴리마켓이 도박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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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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