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투 홀딩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해당 회사에 총 약 18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 설립자에게는 125만 위안의 개인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PANews, 5월 22일 – 푸투 홀딩스(FUTU.O)는 오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및 선전 지부로부터 조사 통지서와 행정처벌 예비 통지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CSRC는 푸투의 일부 계열사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필요한 허가나 승인 없이 증권업, 공모펀드 판매업, 선물업을 영위하여 중국 증권법, 증권투자펀드법, 선물파생상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CSRC는 관련 회사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며, 총 약 18억 5천만 위안(약 2억 7천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CSRC는 푸투의 창립자 겸 CEO인 리화(Li Hua)에게 125만 위안(약 18만 3천575달러)의 개인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푸투 홀딩스는 제안된 벌금이 추가 절차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최종 결정에 따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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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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