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저우 검찰청: 한 남성이 비트코인 ​​4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12년 7개월을 선고받았다.

PANews는 5월 23일 푸저우시 창산구 검찰청이 비트코인 ​​지갑의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에 접근하여 '개인 키'와 관련 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 7개월과 벌금 30만 위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 ​​4개를 훔쳐 약 90만 위안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찰은 현행 법규상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가치, 관리 용이성, 양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형법상 '재산'의 일반적인 특징을 충족하며 재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위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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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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