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8월 11일 소식, 한국 매체 Edaily에 따르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규제 당국이 거래소의 대주주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거래소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트래블 룰(Travel Rule)은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체로 확대되어 금액 기준이 사라진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 규정은 거래소에 전문 인력과 필요 장비를 갖추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거래소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일부 조항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 룰 등 관련 내용은 6개월 후 정식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