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humb, '비트코인 오발송' 회수 소송에서 1심 승소

PANews 8월 27일 소식, Digital Asset에 따르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Bithumb이 '비트코인 오전송' 사건의 첫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법원은 오전송된 비트코인 매각 대금을 보유한 사용자에게 약 1억 9,400만 원(약 14만 5,000달러)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2월 Bithumb은 이벤트 보상 오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당시 약 50억 달러)을 잘못 지급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Bithumb은 회수 절차에 착수했고, 3월 보고에서 오전송된 비트코인의 99%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반환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첫 판결로, 나머지 3건의 소송에서도 Bithumb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판결 근거 및 피고의 항소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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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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