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형 암호화폐 협회,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세금 발효 차단 위해 가처분 신청

PANews 9월 10일 소식, 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가 9월 9일 일리노이주 샹가몬 카운티 순회 법원에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해당 주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이 발효되기 전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올 여름,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커가 일리노이주 《디지털 자산 세법》에 서명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7년 1월 발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협회는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와 함께 8월에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은 34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세금이 전례가 없고 이미 업계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이 발효될 경우 기업들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일리노이 주 헌법을 위반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는 연방 《인터넷 세금 면제법》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사무실은 아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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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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