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11월 2일 소식, 한국 《매일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가 미국 증시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퍼페추얼)을 해외 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 같은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는 11%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뒤 과세돼 해외 현물 주식 세율(22%)의 절반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증시 무기한 선물은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이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무기한 선물을 허용하지 않아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19개 거래소의 이 같은 상품 거래액은 약 1조 달러였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관련 거래 기록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과세할 계획이다. 이 소식은 한국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아직 기획재정부의 공식 확인은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