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 Odaily 星球日报
글|Azuma
미국 투자자들이 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미국 주식 퍼페추얼 계약을 거래하는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11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Michael S. Selig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개별 주식에 연동된 퍼페추얼 선물 계약(Equity Perpetual Futures)을 규제 대상 미국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하도록 공식 승인했다.
오랫동안 '퍼페추얼 계약'(Perpetual Futures)은 크립토 시장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혁신이었다. 만기가 없고, 잦은 롤오버(만기 연장)가 필요 없으며, 펀딩레이트를 통해 현물 가격에 연동된다. CFTC가 청신호를 켜면서, 크립토 역외 시장에서 태어난 이 거래 상품은 자산의 경계를 넘어 미국의 촘촘한 규제를 받는 전통 주식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앞으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상장사의 주가를 퍼페추얼 계약으로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주식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 해온 거래 플랫폼들에게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돌파구다. 반면 월가의 반응은 적군을 맞은 듯했다. CFTC의 승인이 나오자마자 Citadel Securities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를 필두로 한 월가 전통 금융 진영은 재빨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규제의 물꼬가 터지자, 4개 거래소가 가장 먼저 입장권 확보
Selig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 퍼페추얼 계약은 미국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 따라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으로 분류되며, CFTC Regulation 40.3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들 상품이 전적으로 CFTC 단독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련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는 의미다.
Selig은 그동안 CFTC와 SEC 간 협조 부재로 증권선물 등 혁신 상품이 오랫동안 규제의 모호한 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두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승인 역시 양측이 추진하는 규제 조율의 일환이다.
규제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모든 플랫폼이 즉시 미국 주식 퍼페추얼 계약을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ankless 창업자 David Hoffman의 정리에 따르면, 즉시 상장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은 다음 네 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
- 등록된 파생상품청산기구(DCO)를 통해 청산할 것;
- SEC에서 이중 등록을 완료할 것(Form 1-N 제출을 통해 통지 등록 국가증권거래소가 될 것);
- 앞서 9월 중하순부터 10월 초까지의 기간에 개별주 퍼페추얼 계약의 규칙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45일 심사 기간을 모두 거쳤을 것.
현재 미국 전체에서 신청 절차를 모두 마쳐 1차 승인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은 네 곳뿐이다.
- Kalshi(KalshiEX LLC): 예측시장과 파생상품의 규제 장벽을 깨는 선봉장인 Kalshi는 5월 첫 BTC 퍼페추얼 계약을 확보한 뒤 9월 말 규제 당국에 개별주 퍼페추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출 서류에 따르면 Kalshi는 1차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한 인기 미국 주식 58종의 계약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규칙상 초기 증거금 하한을 15.50%(최대 약 6.5배 레버리지에 해당)로 설정했다. 또 주 5일, 하루 23시간의 거래 창구(미 동부시간 일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를 제공하고, 펀딩레이트는 미국 주식 정규 거래 시간대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일일 정산한다.
- Coinbase(Coinbase Derivatives, LLC): Coinbase Derivatives는 이미 9월 18일 SEC와 CFTC에 서류를 제출했다. Coinbase의 안은 현금 결제 방식을 택해 실제 주식 인도가 없는 설계이며, 거래 시간은 미 동부시간 일요일 오후 8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다. 펀딩레이트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 증거금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며, 증권선물 법정 증거금 하한 15% 아래에서 레버리지 상한은 약 6.7배다.
- Kraken(Bitnomial Exchange, LLC): Kraken은 모회사 Payward 산하의 파생상품 거래소 Bitnomial을 통해 9월 18일 규칙 변경을 함께 제출했다. Kraken이 미국의 합법 파생상품 시장에서 활용하는 핵심 파트너인 Bitnomial은 헤지되지 않은 포지션에 대해 고객 증거금 하한을 15.25%로 설정했다. 이 통로를 통해 Kraken 등 미국의 주요 리테일 플랫폼은 규제 준수 이용자에게 온쇼어(미국 내) 주식 퍼페추얼 상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Crypto.com(Nadex / OG.com): 북미파생상품거래소(Nadex, 현재는 OG.com Markets라는 이름으로도 운영되며 Crypto.com의 북미 파생상품 체계에 속한다)는 SEC가 자사의 Form 1-N 제출을 확인한 뒤, 9월 24일 CFTC에 「규칙집 제16장」을 신설하는 신청서를 정식 제출해 현금 결제 방식의 퍼페추얼 단일주식선물(Perpetual SFPs) 거래와 실시간 펀딩레이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별도로 확립했다. 특히 Robinhood는 최근 OG.com을 자사 예측시장의 청산 인프라 파트너로 지정했는데, 이는 해당 라이선스의 파급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조할 점은, 입장권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주식이든 제한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소는 여전히 앞서 제출한 상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초 주식의 유통주식 규모, 거래량, 가격의 신뢰성, 그리고 시장의 조작 저항 능력 등이 포함된다. 간단히 말해, 규제 당국은 문을 열었고, 어떤 주식이 퍼페추얼 계약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지는 거래소가 규칙에 따라 선별한다는 뜻이다.
후속 주자: Lighter, Hyperliquid의 진입 가능성
위의 네 곳 중앙화 면허 기관 외에도, 크립토 네이티브 탈중앙화 퍼페추얼 거래소(Perp DEX)들도 합법화를 서둘러 추진하며 이 조 단위 규모의 시장을 나눠 갖기를 노리고 있다.
이 중 Lighter의 진전이 가장 분명하다.
10월 21일 열린 3분기 투자자 콘퍼런스콜에서 Lighter 창업자 Vladimir Novakovski는 팀이 11월에 CFTC에 지정계약시장(DCM) 자격을 신청하고, 동시에 파생상품청산기구(DCO) 등록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는 거래 장소에 해당하고, 후자는 거래 후 청산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Vladimir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규제 기관은 최장 180일의 법정 심사 기한을 갖습니다. 앞서 CFTC와 충분히 접촉해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후 심사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yperliquid 역시 힘을 쏟고 있지만, 경로는 다소 다른 듯하다.
올해 8월 트럼프는 CFTC 위원장 Selig이 Hyperliquid가 완전히 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Hyperliquid와 긴밀히 연관된 정책 로비 단체인 Hyperliquid Policy Center는 이후 SEC와 CFTC에 의견서를 제출해, 선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퍼페추얼 계약은 증권선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래야 두 기관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 모두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는 Hyperliquid 생태계의 HIP-3 마켓인 TradeXYZ와 협력해 미국에 Hyperliquid 기반의 규제 대상 퍼페추얼 계약 시장과 청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여전히 규제 승인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Hyperliquid가 반드시 기존 DEX를 미국 면허 거래소로 직접 개조하지 않고도, 협력사를 통해 별도의 규정 준수 시장을 세우고 자사는 계속 기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가의 초고속 반격, CFTC에 승인 취소 요구
그러나 CFTC가 개별주 퍼페추얼 계약의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월가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월 3일, Cboe Global Markets, Citadel Securities, Healthy Markets Association 등이 후원하는 로비 단체인 Capital Markets Alliance(CMA)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CFTC의 개별주 퍼페추얼 계약 관련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CMA의 핵심 논리는 퍼페추얼 계약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법정 의미상 전통적 '증권선물'(security futures)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본질상 '증권 기반 스왑'(securities-based swaps)에 속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단일 주식을 기초로 한 스왑 상품은 SEC의 전속 관할 범위에 있으며, CFTC는 이를 일방적으로 승인할 권한이 없다.
또한 CMA는 CFTC의 결정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CFTC가 정식 입법과 전면적 심사 절차를 우회해, 45일 경과로 자동 발효되는 방식을 통해 성급하게 상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MA 사무총장 Adam Ford는 이에 대해 "성숙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우회하는 금융상품을 성급히 출시하면 투자자 보호가 약화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회복력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CMA 외에도, 미국 증권업협회(SIFMA)와 나스닥(Nasdaq)도 최근 잇달아 SEC에 반대 서한을 제출해 개별주 퍼페추얼 계약이 야간 거래 시간대에 유동성이 얇아 가격 조작과 개인투자자들의 연쇄 청산 위험을 유발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SEC가 법정 권한을 행사해 CFTC 승인 후 60일의 창구 기간 안에 이들 네 거래소의 규칙 변경을 긴급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월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Cboe 등 전통 옵션·선물 대형사들에게 제로데이(0DTE) 옵션과 전통 주식옵션은 핵심 수익원이다. 롤오버가 필요 없고 조작이 직관적이며 거의 연중무휴에 가까운 거래를 지원하는 '개별주 퍼페추얼 계약'이 Coinbase, Kraken, Kalshi 같은 플랫폼에서 보편화되는 순간, 전통 옵션 시장과 마켓메이커의 주문 흐름은 심각한 이탈을 겪게 된다.
규제 역사에 기록될 공방
11월 3일의 이 공방은 미국 금융 규제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한쪽은 크립토 시장에서 성공을 검증한 '퍼페추얼 계약' 메커니즘을 미국 주식에 도입하고 역외 유동성을 미국 본토로 끌어오려는 규제 당국의 역사적 문 개방이고, 다른 한쪽은 Citadel과 Cboe 등 월가의 기득권 세력이 증권법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연방법원에 방어선을 쌓는 모습이다.
앞으로 60일 동안 CFTC와 SEC가 월가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연방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지가 Coinbase와 Kalshi들이 순조롭게 미국 주식 퍼페추얼 계약의 첫 '개장 벨'을 울릴 수 있을지를 직접 좌우하게 된다. Lighter, Hyperliquid 등 온체인 신흥 세력이 진정으로 자신들만의 '월가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여기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