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1월 29일, 차이롄 프레스(Cailian Press)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어제 "금융기관 실사 및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 관리조치"를 공동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조치 중 "5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개인은 자금 출처를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어, 기존 의견 수렴 초안과 일치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은행은 더 이상 현금 인출 시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위험 수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경우 은행은 자금 출처와 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개인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시 자금 출처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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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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