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금융법과 금융안정법은 2025년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PANews는 4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위원회 연구실 대변인 겸 주임인 황하이화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2기 위원장 회의에서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사업 계획"을 수정 및 조정했으며, 입법법 규정에 따라 조만간 대외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황하이화는 2025년 입법업무계획에 14건의 계속심사법안과 23건의 1차심사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해 사경제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금융법, 금융안정법, 경작지보호 및 품질향상법을 제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기업파산법, 입찰법, 농업법, 어업법, 민용항공법, 중국인민은행법, 은행감독관리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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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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