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3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규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월 3일 국무원이 금융위원회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이뤄졌다. 감독수수료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융위의 검사 및 감독업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지급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 내년부터 규제수수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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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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