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1월 5일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미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2025년 2호 공고)에 규정된 추가 관세 조치가 2025년 11월 10일 13시 1분부터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상품"(2025년 제4호 공고)이 조정되어 미국산 상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율은 1년간 유예되고, 미국산 상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율은 유지됩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 미국산 특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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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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