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정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한다

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가상자산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 부서 및 직위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개정 요청에 따른 조치로,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상자산도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도 의무화된다.

2021년 12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상자산 거래행위 제한 유형 및 신고의무 규정"과 "가상자산 거래행위자 직무배제 등 조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개정 통보에 따른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 금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의 보유 현황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찰은 기존에도 지침을 통해 경찰관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제한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 훈령 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8741

공유하기:

작성자: PANewsKR

이 글은 PANews 입주 칼럼니스트의 관점으로, PANews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 및 관점은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PANewsKR.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저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주세요.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PANews APP
트럼프: 전쟁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요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PANews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