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러창법원은 해외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 종결 판결을 내렸으며, 배상액은 4,619.9위안이다.

PANews는 11월 2일 광둥성 사오관시 러창시 인민법원이 외국인 사기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가짜 플랫폼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횡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국인 피해자 한 명이 4,619.9위안을 사기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창시 인민법원은 범인들에게 6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외국인만 사기를 쳤다"는 주장은 법적 면제가 아니며, 해외는 무법지대가 아니므로 "외국인 사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허황된 주장은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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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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