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출을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조항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PANews는 12월 30일 연합뉴스를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법 제2단계) 초안이 일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이나 국채 등 자산에 준비금을 투자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이나 기타 규제기관에 예치하여 파산 위험을 격리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킹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정보공개 의무, 약관, 광고 규정을 금융업계 기준에 맞추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ICO 금지로 인해 해외에서 발행된 프로젝트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 의무를 전제로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로 인해 법안 제출이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의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지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범부처 합의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초기 자본금 요건, 거래소의 발행 및 유통 기능 분리 여부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부 법안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기존 입법안을 바탕으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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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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