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0월 8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9월 30일 "중개인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보충 공동 회람"을 공동 발표하여 중개인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업데이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동향과 업계 피드백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일부 규정을 최적화하고 완화했으며, 이후 지정된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플랫폼과 같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 운영해야 하며 위험을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허가받은 법인과 등록 기관은 허가받은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외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투자 상품을 청약 및 환매하거나, 가상자산 펀드를 현물로 청약 또는 환매하는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중개인은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중개업체가 고객의 순자산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가상자산 선물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위험 공시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기관 전문 투자자 또는 적격 기업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 금융관리국 공동 회람: 중개자가 가상자산 담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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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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