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여러 부처에서 가상화폐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투기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2025년 11월 28일 여러 부처가 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된 공식 규제 문서입니다.

2월 6일 저녁, 중국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여러 규제 당국이 공동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처리 강화에 관한 공지(인파[2026] 제42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본 문서는 가상화폐 투기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2025년 11월 28일 여러 부처가 참석한 회의에서 발표된 공식 규제 문서입니다. 본 고시는 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중국인민은행과 기타 10개 부처가 2021년에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예방 및 대응 강화에 관한 고시"를 폐지합니다.

공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와 신장 생산건설병단에:

최근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관련된 투기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및 RWA의 토큰화와 관련된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상무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펀드법, 중화인민공화국 선물파생상품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관리규정, 불법자금조달방지규정, 외환관리규정, 통신규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동의를 얻고,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회의와 합의한 후, 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합니다.

I. 가상화폐, 실물자산의 토큰화 및 관련 사업 활동의 핵심 속성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i)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가상화폐는 비통화기관에서 발행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합니다.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법정화폐 환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가상화폐 거래의 중앙거래상대방 역할, 가상화폐 거래 정보 중개 및 가격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자금 조달,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 거래 등은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증권 공모, 불법 증권선물 영업, 불법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법에 따라 단호히 폐쇄될 것입니다. 외국 법인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되는 법정화폐의 일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관련 법규에 따라 당국의 승인 없이는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ii) 실물자산 토큰화란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및 소득권을 토큰 또는 토큰 특성을 갖는 기타 권리 및 채권증서로 변환한 후 이를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중국 내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중개 및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증권 공모, 불법 증권 및 선물 거래 사업 운영, 불법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지됩니다. 단, 법규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특정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사업 활동은 예외입니다. 외국 법인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II. 작동 메커니즘 개선

(III) 부처 간 협력. 중국인민은행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과 협력하여 사이버공간관리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의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조율을 강화하여 가상화폐 관련 불법금융활동의 위험 예방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각 지역에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공동팀을 구성할 것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과 함께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합동팀을 구성하고,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활동의 위험 예방 및 처리 업무에 있어 각 지역에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v) 지방 차원의 실행을 강화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위험의 예방 및 처리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 재정 관리 부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국무원 재정 관리 부서의 산하 기관, 통신 당국, 공안 부서, 시장 감독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 관리 부서, 인민 법원, 인민 검찰청과 협력하여 건전하고 정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부처의 관련 업무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중앙-지방 협력 및 수직적 통합의 업무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경제 및 금융 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III. 위험 감시, 예방 및 대응 강화

(V) 위험 감시 강화.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외환관리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감시 기술 및 시스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처 간 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강화하며, 정보 공유 및 상호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여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활동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지역 차원의 감시 및 조기경보 메커니즘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지방 재정 관리 부서는 국무원 재정 관리 부서의 산하 기관 및 사무소,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공안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오프라인 조사 및 자금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가상화폐 및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활동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며, 조기 경고 정보의 전송,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VI) 금융, 중개 및 기술 서비스 기관의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기관(비은행 결제기관 포함)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을 발행 또는 판매하거나,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을 담보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가상화폐 관련 보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또한 위험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또는 부정 활동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비은행 결제기관 포함)은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수탁,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관련 중개기관 및 정보기술 서비스기관은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기술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vii) 인터넷 정보 콘텐츠 및 접근 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기업은 가상화폐 또는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위한 온라인 사업장, 광고, 마케팅 홍보, 유료 트래픽 리디렉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불법 또는 부정 활동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 및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 사이버공간관리기관, 통신당국 및 공안당국은 제공된 단서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또는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미니 프로그램 포함) 및 공식 계정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폐쇄 및 처분해야 한다.

(viii) 사업자 등록 및 광고 관리 강화. 시장감독 부서는 사업자 등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명칭과 사업 범위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 또는 "RWA"와 같은 단어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감독 부서는 금융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불법 광고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ix)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규제를 지속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채굴 활동 규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부처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채굴 활동 규제에 관한 통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운영 [2021] 제1283호)와 "산업구조조정 지침(2024년판)"의 규정에 따라, 기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 조사 및 폐쇄하고, 신규 채굴 사업을 엄격히 금지하며, 채굴기 제조업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채굴기 판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x) 관련 불법 금융 활동을 엄중히 단속한다.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는 즉시, 지방 금융 관리 부서, 국무원 금융 관리 부서의 지부 및 사무소, 그리고 기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조사, 적발 및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사법 기관에 송치해야 한다.

(xi) 관련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공안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기타 부처와 사법 및 검찰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영업, 피라미드 사기, 불법 자금 조달 등의 불법 및 범죄 행위는 물론,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를 가장하여 자행되는 관련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xii)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관련 업계 협회는 회원 관리 및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이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저항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해야 한다. 규제 정책 및 업계 자율규제 규칙을 위반하는 회원사는 관련 자율규제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위험 모니터링은 다양한 업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단서를 관련 부서에 적시에 전달해야 한다.

IV. 해외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이 시행될 것이다.

(xiii)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당국의 동의 없이는 국내 법인이나 그 통제를 받는 해외 법인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xiv) 국내 기업이 외채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이나, 국내 자산 소유권, 수익권 등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행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이하 통칭하여 "국내 지분"이라 함)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각자의 책임과 법규에 따라 "동일한 사업,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내 기업이 국내 지분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행하는 기타 형태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규제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처의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상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XV)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 및 지점은 실물자산의 해외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접근, 적합성 관리, 자금세탁 방지 등의 요건을 엄격히 이행하고 이를 국내 금융기관의 준법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채권 형태로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국내 지분을 기반으로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을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 및 정보기술 서비스기관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규범에 따라 관련 준법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사업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 운영 사항을 관련 관리 부서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V. 조직 및 실행 강화

(XVI) 조직적 리더십과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한다. 모든 부처와 지역은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위험 예방 및 통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조직적 리더십을 강화하며,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 조정, 지역 실행, 공동 책임의 장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며, 위험을 역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이고 질서 있게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며, 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금융 질서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XVII)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부처, 지방 정부 및 산업 협회는 다양한 매체와 기타 소통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 및 정책 해석, 사례 분석, 투자 위험 교육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의 불법성, 유해성 및 그 양상을 널리 알림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부각하고 대중의 위험 인식 및 식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VI. 법적 책임

(18) 가상화폐 또는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관여하거나 가상화폐 또는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관련된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이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가상화폐 또는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여 가상화폐, 실물자산 토큰 및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관련 민사법적 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금융질서를 교란하거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본 공고는 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인민은행 및 기타 10개 부처가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인법[2021] 제237호)는 이로써 폐지된다.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규제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2026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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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荐读

이 글은 PANews 입주 칼럼니스트의 관점으로, PANews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 및 관점은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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