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외환 규제 우회 위해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지 법안 발의

PANews는 10월 28일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여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인정된 지급수단으로 공식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자금세탁, 탈세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제3조 제1항 "정의"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정부 발행 지폐, 지폐, 주화와 같은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한국은행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신고 절차를 우회하여 국가 간 경상 및 자본 계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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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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