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23일 타이닝 법원이 "USDT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계약 분쟁을 종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장 씨와 린 씨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만나 위챗 그룹을 만들어 "USDT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은 위챗과 은행 송금을 통해 린 씨에게 약 10만 위안을 이체했고, 린 씨는 그에게 약 7만 6,000개의 U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장 씨는 또한 린 씨의 지정 매수를 통해 8만 1,000개의 U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장은 린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U 코인을 여러 차례 플랫폼으로 이체했고, 린 씨는 운영 경험을 했지만, 린 씨의 운영으로 모든 자금이 고갈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금융 규제 정책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금융 및 투자 관련 항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와 린 씨 사이의 가상화폐, 즉 U-coin의 위탁 거래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되거나 법률로 보호되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장 씨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씨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녕법원: 위탁거래, 유코인 관리 등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 및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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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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