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7월 9일 디지털 에셋(Digital Asset)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해외 기업과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한 거주자의 경우 해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접수했습니다.
7월 9일, 국세청은 세무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입장을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와 제70조(전국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근거하여 밝혔습니다.
